주식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정확히 증권이 뭔지, 주식이 뭔지 모르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사고, 파는거~" 쉽게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어떻게 나뉘는지 기본적인 것이라도 알아두는 것이 적지 않게 매매에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사전적, 이론적 의미들이 있으니 강조표시 된 부분을 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증권'의 사전적인 의미로 다가가자면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관한 사항을 기재한 지편(종이)"으로 좀 더 쉽게 보자면 내가 특정 회사의 주식을 구입함으로써 "내가 이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주주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증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과거에는 위조나 분실이 쉬운 종이증권이였다는 건 상식으로 참고할 수 있고 이러한 증권은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로 일단 '증거증권'과 '유가증권'으로 분류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증권은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기재되어 일정한 법률관계의 증명에 쓰이는 증서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차용증이나 보험증서, 수취증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유가증권은 재산적 권리가 표창된 증서로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증권에 체화한 것으로 화폐증권과 상품증권, 자본증권 등이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화폐증권은 많이 들어보셨을 은행권, 어음, 수표 등이 포함이 되구요. 상품증권은 운송에 있는 화물이나 창고에 있는 보관중인 화물에 대한 증권 등 화물상환증권, 선하증권, 창고증권 등이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본증권은 증권시장에서 주로 거래하게 되는 유가증권으로 우리가 거래를 하는 주식이나 공사채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 볼 수 있죠.
재무적 관점에서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증권으로 비율적 단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지분'을 말하기도 하죠. 또한 회사의 대한 사원(주주)의 지위나 자격, 신분 등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원권(주주권)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사원은 종업원이 아닌 주주를 의미하구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주식은 기업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식에 대한 투자를 청구권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청구권은 앞에서 계속 나왔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권리'라는 것이죠. 또한 주주는 출자지분에 대한 유한책임이라는 전제적 의무를 내포하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라는 복합적인 자산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떤 이유로든지 추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이 이에 포함이 되고, 앞서 설명한 '지분'에 대한 주식이므로 '지분증권'인 자본증권이라는 점을 기억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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