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마선생

'보통주', '우선주'라는 단어를 주식투자를 하시면서 많이 보셨을겁니다. 주식투자에서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용어이지만 실제 투자자들 중 모르고 있는 투자자들도 상당합니다. 보통주와 우선주를 알기 후배주, 혼합주까지 알고 경제지식을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보통주는 주주가 기업에 대해 가게 되는 재산적 청구권의 표준이 되는 역할을 하는 보통의 주식을 의미합니다. 즉, 보통의 주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들은 더 복잡하게 하니 말이죠.

>> 보통주란?

 

우선주 보통주 차이와 추가상장 [경제용어]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보통주', '우선주'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겁니다. 주식투자에서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용어이지만 실제 투자자들 중 모르고 있는 투자자들도 상당합니다. 보통주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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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보통주를 기준으로 재산적 청구권이 우선순위로 주어지는 것이 우선주 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보통주를 기준으로 한 재산적 청구권이 후순위인 주식을 후배주라고 합니다. 또한 여러가지의 권리 중에서 우선적 지위를 부여되는 것도 있으며, 후순위적 지위를 부여되는 주식도 있는 것을 혼합주라고 합니다.

 

우선주와 보통주 차이

 

우선주를 좀 더 본다면..

보통주 보다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과 같은 재산적 권리의 순위가 앞서는 주식을 우선주로 합니다. 즉, 보통주 주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다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주는 배당의 누적지급여부에 따라서 당기에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을 차기 이후 이익 회복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누적적 우선주와 차기 이후에 이익이 회복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는 비누적적 우선주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일정기간 후 보통주 전환할 수 있는 전환우선주와 약정에 따라서 감채기금을 원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상환우선주로도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주 이익분배 참가여부에 따라 약정된 배당률만큼의 배당을 지급받고, 잔여이익에 대해 보통주와 마찬가지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참가적 우선주와 미리 약정한 배당률만큼의 배당만을 지급받고 잔여이익에 대해 배당에 참여할 수 없는 비참가적우선주로 나눌 수 도 있습니다.

 

한편 의견권 유무에 따라 의결권 우선주와 무의결권 우선주로도 구분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우선주에 대한 부분을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선주가 무엇인지가 가장 우선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우선주와 괴리율?

보통주와 우선주 간의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주가 괴리율처럼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을 통해서도 분석을 하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우선주 장점과 단점

  1. 기업이 고정적 배당지급 의무를 부담하면서 경영실적이 부진할 때는 배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할 수 있습니다.
  2.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자본의 구성중 하나로 기업의 자본구조를 건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보통주와 마찬가지로 만기가 없기 때문에 원금상환의 부담이 없습니다.
  4. 무의결권 우선주를 발행하면서 경영권에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5. 보통주를 발행 희석효과가 있는 반면 우선주는 가치에 대한 희석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1. 우선주 배당은 부채의 이자보다 높고 부채의 이자비용과는 달리 법인세를 납세한 후에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에 우선주 배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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