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하다보면 '보통주', '우선주'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겁니다. 주식투자에서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용어이지만 실제 투자자들 중 모르고 있는 투자자들도 상당합니다. 보통주와 우선주를 알기 후배주, 혼합주까지 알고 경제지식을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보통주는 주주가 기업에 대해 가게 되는 재산적 청구권의 표준이 되는 역할을 하는 보통의 주식을 의미합니다. 즉, 보통의 주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들은 더 복잡하게 하니 말이죠.
그러한 보통주를 기준으로 재산적 청구권이 우선순위로 주어지는 것이 우선주 입니다. 여기서 재산청구권은 기업으로부터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보통주를 기준으로 한 재산적 청구권이 후순위인 주식을 후배주라고 합니다.또한 여러가지의 권리 중에서 우선적 지위를 부여되는 것도 있으며, 후순위적 지위를 부여되는 주식도 있는 것을 혼합주라고 합니다.
보통주는 회사가 설립될 때 보통 주식이 발행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 되기 전에 비상장 회사에서도 주식은 존재하니 말이죠. 그래서 보통주는 조건에 따라 구분해서 종류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내용은 당장 외워보려고 하기 보다는 가볍게 읽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주권에 주주 이름의 기재를 하고 안하고에 따라 기명주와 무기명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액면가 표시여부에 따라 액면주와 무액면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권의 유무에 따라서도 의결권주와 무의결권주로 나누어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집니다. 발행시점에서도 따라 구주와 신주로 나누기도 하는데 당해 회계년도 이전에 발행된 주식의 경우를 구주, 당해 회계년도에 증자에 의해 발행된 주식을 신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신주는 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합병, 주식분할, 주식병합,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 전환주식의 전환권행사 등처럼 추가로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증식 시킬 때 신주발행이 됩니다.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 기업이 보여주는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들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란? 제3자배정증자 주주배정증자 일반공모증자 (0) | 2021.02.15 |
---|---|
우선주와 보통주 차이 의미 괴리율 [경제용어] (0) | 2021.02.11 |
증권이란? 주식이란? 뜻이 뭐야 (0) | 2021.01.29 |
공매도란? (0) | 2020.03.14 |
오늘의 상한가 종목, 이유 보는 법 (3) | 2020.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