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제3자배정 #주주배정 #일반공모
유상증자란 기업이 신주 발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입장에서 부담 없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즉, 새로 발행한 주식(신주)을 어느 대상에게 유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돈 주고 사라는 것이죠.
물론 전체 발행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기존의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지분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3자배정증자는 기업이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대상에 신주를 배정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에 우호적인 세력에게 신주를 배정해 경영권의 안정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 주주의 지분이 낮아지기 때문에 불만이 생길 우려가 있고, 투자자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주주배정증자는 기존의 주주에게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청약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입장에서는 기존 주주의 지분율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인수하지 않을 위험이 적습니다. 대주주의 청약시 신뢰도를 홍보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한달이 넘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기존 대주주에게 증자에 참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일반공모증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신주인수 청약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기존의 주주도 참여를 할 수 있지만 우선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유상증자에 비해 단기적으로 한 달 이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 최대주주에게 추가 투자라는 부담이 없지만 기존 주주에게 지분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존 주주에게 우선 신주인수 청약 기회를 부여 하고 청약되지 않은 주식(실권주)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청약할 수 있는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도 있습니다.
주주우선배정 후 일반공모의 줄인 말로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라고도 합니다.
기존주주의 지분 비율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주를 대상으로 공모를 우선 한다는 것에서 앞서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차이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대규모의 자금조달이 수월할 수 있고, 기존 주주에게 권익보호나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달정도의 장기간 소요 될 수 있다는 점과 대주주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유상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결정되면 주식이 떨어지나요? 유상증자 참여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서 말한대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신주발행으로 즉,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신주를 발행해서 돈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배정 방식이나 규모 등에 따라서 주가 흐름은 폭락이나 급등을 보이기도 하여 주가 흐름의 판단 보다는 유상증자를 결정하게된 배경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상증자 청약 참여는 본인의 투자방향도 항상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한다는 것을 해당 기업에 대한 본인 지분 확대, 투자금을 더 넣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운용하는 투자자들이 적합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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