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예수'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보자면 "증권회사 등이 투자자의 유가증권 및 중요 물품 등의 안전한 보관과 매도의 편리를 위해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즉, 증권회사가 주식을 보관한다는 의미겠죠.
이러한 보호예수는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할 당시 최대주주는 일정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주식을 예탁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무보호예수'라는 것이죠.
의무보호예수는 상장 공모 전에 기업이 실적을 부풀려 공모에 흥행한 후 상장 후 바로 팔아버리면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기업이 실적을 부풀리는 것을 방지하고, 대주주가 공동책임을 지도록 일정기간 주식을 팔지 못하게 묶어 놓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한국거래소 최대주주는 상장 후 6개월간 의무보호예수를 해야 하며, 코스닥 시장의 경우 2년동안 의무보호예수를 해야 하지만 1년 경과후 매월마다 최초 보유주식 등의 5/100에 상당은 매각이 가능합니다.
거래소 | 코스닥 | |
의무보호예수 기간 | 6개월 | 2년 |
기타 | 1년 경과후 매월 5/100 매각가능 |
또한 벤처캐피털은 투자 1년 이상시 코스닥 등록 3개월간 의무보호예수가 있으며, 투자 1년 미만시 6개월간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예수 해제"는 각 기업의 주요 주주의 주식이 일정기간 묶여 팔지 못하는 보호예수가 해제 되어 주식을 팔 수 있는 팔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보호예수해제 에 대해서는 보호예수 해제되는 주식수(주) 및 지분(%)도 확인 해 볼 부분이며,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을 무조건 팔아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는 것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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