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마선생

코스피 유가증권 거래소 상장폐지 요건 기준 [경제용어]

 

주식투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이 것만은 피하고 싶다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상장폐지>입니다. 흔히 주식이 휴지조각이 됐다는 표현이 상장폐지를 두고 쓰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코스피 상장폐지 요건과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통해서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기준

 

05월 14일 시간외 상한가 상승종목 및 이유 :: 흥국화재2우B 피씨디렉트 소프트켐프 오리엔트바이

2021년 05월 14일 시간외 상한가 상승종목 및 이유 :: 흥국화재2우B 피씨디렉트 소프트켐프 오리엔트바이오 주가 외 특징주 정규장 상한가 종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5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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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유가증권 거래소 상장폐지 요건 기준 [경제용어]

 

상장폐지의 사전적 의미로는 '증시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대상으로서 자격을 상실해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상장폐지'라고 하죠.

 

즉, 시장에서 물건이 빼버린다는 것인데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각종 다양한 기준에 의해 경영상 문제가 있는 경우 증시 질서를 위해 상장폐지 하기도 하지만, 더러 지주회사 지분법으로 인해 상장폐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장폐지가 되기 전에는 상장폐지가 될 듯한 조짐이 보이는 기업에 관리종목으로 지정해 주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기준에 따라서 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장폐지실질심사'를 통해 개선기간부여를 통해서 상장폐지 위기를 면하는 경우도 있죠.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은 최종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정리할 수 있는 매매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정리매매'를 진행하는데 종종 상한가·하한가 ±30% 등락률을 넘어선 주가 종목을 보신 적이 있을겁니다. 

 

 

 

 

 

코스피 증권거래소 상장폐지 기준

  • 정기보고서 미제출
  • 감사인 의견 미달
  • 자본잠식
  • 주식분산 미달
  • 거래량 미달
  • 지배구조 미달
  • 공시의무 위반
  • 매출액 미달
  • 주가/시가총액 미달
  • 회생절차
  • 파산신청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기타

 

 

 

정기보고서 미제출

기업이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정기보고서는 1년을 결산하는 '사업보고서'와 반기, 분기에 제출하는 '반기·분기보고서'가 있습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는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면 상장폐지를 합니다.

 

반기·분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을 때 사업보고서는 물론 반기·분기보고서를 미제출하게 된다면 상장폐지 기준이 됩니다.

 

 

 

감사인 의견 미달

기업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들어갈 감사의견을 '부정적' 또는 '의견거절'을 할 경우 즉시 상장폐지 되고, 

'한정'이라는 감사의견은 2년 연속으로 받을 경우 상장폐지가 되는 기준이 됩니다.

 

코스피 유가증권 거래소 상장폐지 요건 기준 중 자본잠식

 

자본잠식

자본잠식은 자본이 깎여나간다는 뜻인데요. 사업보고서에서 자본금 전액이 잠식되거나 자본금의 50% 이상의 잠식이 2년 연속 될 경우 상장폐지가 됩니다.

 

 

 

주식분산 미달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200명 미만이 2년 연속 유지될 경우나 200만주 미만의 주주지분율 구성이 5% 미만이 2년 연속 유지될 경우에 상장폐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 미달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으로 2반기 연속일 경우 입니다.

 

 

 

지배구조 미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법인의 경우 사외이사가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충족되어야 하고,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법인은 이사 총수의 1/4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년 연속으로 사외이사수가 미달되거나 감사위원회가 미설치 되면 상장폐지 기준이 됩니다.

 

 

 

공시의무 위반

최근 1년간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으로 관리종목이 지정된 후 15점 +추가로 벌점이 생긴다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 50억원 미만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2년 연속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상장폐지 기준이 됩니다.

 

 

 

주가/시가총액 미달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달 30일간 지속되거나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달이 30일간 지속될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데 관리종목 지정되고서 90일 이내 관리지정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기준이 됩니다.

 

코스피 유가증권 거래소 상장폐지 요건 기준 중

 

회생절차

회생절차 개시신청하는 과정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되는데 회생절차에서 기각, 취소, 불인가 등의 결과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 경우 기업의 계속성 등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이어집니다.

 

 

 

파산신청

파산신청 과정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결정하면 상장폐지 기준이 됩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해 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종목들도 있지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서 상장폐지가 해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상장회사로서 적격한지를 심사하는 과정으로 실질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 거래가 다시 재개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분기 매출이 5억원 미달인데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 상장이나 상장폐지에 관한 제출서류 중 중요한 내용이 허위기재나 누락된 경우
  •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유상증자나 분할 등으로 인정될 경우
  •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당해 법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내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 주된 영업이 정지되는 경우 
  • 자본잠식 상장폐지기준 법인이 자구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타 (즉시 폐지)

  • 기업이 최종부도가 나거나 은행거래정지가 됐을 경우
  • 기업이 법률에 따라 해산사유 발생 했을 경우
  • 주식양도를 제한을 두는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 당해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상장되는 경우 

 

 

 

 

리스크 관리를 위해 우려되는 기준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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