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기준[경제용어]
주식투자자들이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은 이것! 바로 <상장폐지>입니다. 흔히 주식이 휴지조각이 됐다는 표현이 상장폐지를 두고 쓰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코스피 상장폐지 요건과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코스피 상장폐지 요건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구요.
상장폐의 사전적 의미로는 '증시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대상으로서 자격을 상실해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상장폐지'라고 합니다.
즉, 시장에서 좋지 않은 물건을 빼듯이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각종 다양한 기준에 의해 경영상 문제가 있는 경우 증시 질서를 위해 상장폐지를 하죠.
물론 지주회사 지분법으로 인해 상장폐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상장폐지가 되기 전에 상장폐지가 될 듯한 조짐이 보이는 기업에 대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해 주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기준에 따라 바로 즉시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장폐지실질심사'를 통해 개선기간부여 해 상장폐지 위기를 면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은 최종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매매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정리매매'를 진행해 상한가/하한가가 없는 등락률이 가능하기 때문에 ±30%가 넘는 주가 종목을 보신 적이 있으실거에요.
최근년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일단 관리종목으로 지정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30억원 미만의 매출액이 2년 연속이 되면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게 받으면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이면서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실질심사가 있는데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대비 100분의 50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로 확인되면 퇴출대상이 됩니다.
자기자본의 50%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의 법인세 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3년간 2회이상, 최근연도계속사업손실이면 일단 관리종목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서 자기자본 50%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또 발생하게 된다면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게 받으면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이 되면 관리종목 지정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로 관리종목 지정 받은 후에도 최근사업연도 영업손실이 되면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게 받으면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년말 완전자본잠식일 경우는 코스닥 퇴출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 50%의 이상이나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이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이렇게 관리종목으로 지정받고도 자본잠식률 50% 이상이나 자기자본 10억원미만이 됐을 경우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게 받으면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경과하고도 10일내 미제출하거나, 감사의견 '부정적'이나 '의견거절', '한정'이 나올 경우도 관리종목 지정을 받게 되는데,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되고도 10일내 미제출, 감사의견 '부정적'이나 '의견거절', '한정'이 나오거나 자본잠식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이 된다면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게 받으면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본잠식 50% 이상이나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으로 관리종목이 지정된 상황에서 반기보고서 기한경과 후 10일내 미제출하거나 감사의견 '부정적'이나 '의견거절', '한정'이 나와도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자본잠식률 50% /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경과하고도 10일내 미제출 / 감사의견 '부정적'이나 '의견거절', '한정'으로 관리종목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된 상황에서 이 같은 사유가 어떻게든 재발생하게 되면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게 받으면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주의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 후 90일의 기간내 '연속 10일간', '누적 30일간'의 시가총액이 40억원 이상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을 받고, 2분기 연속으로 이어진다면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가 200명 미만이거나 소액주주 지분이 20% 미만이 된다면 관리종목 지정이 되는데 2년 연속 지속 된다면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게 받으면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 지정을 받는데요. 사업보고서 경우 제출기한을 넘겨 관리종목 지정 중 10일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지각하는 학생처럼 자주 늦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상태에서 다음 회차에서 또 미제출을 하거나 2년간 3회간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게 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 요건이 미충족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 받는데 2년 연속이 된다면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거나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 관리종목 지정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생절차 개시신청기각이나 결정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등의 판결이 나와도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게 받으면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종부도나 은행거래정지, 파산선고로 인한 해산, 우회상장시 우회 상장 관련 규정 위반시 즉시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피흡수합병이나 코스피시장 상장하는 경우에도 상장폐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 기술성장기업이나 이익미실현기업은 관리종목지정 기준이나 상장폐지기준이 미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우려되는 기준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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